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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정보

업체명 Astrazeneca Korea
회사소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혁신적인 과학과 차별화된 전문성을 통해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더 나은 일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신약개발 초기 단계부터 국내 기업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바이오텍 벤처기업에 공동 투자를 하는 등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행보를 인정받아 2018년에 이어 2020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재선정 되었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순수한 R&D 역량을 인정받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기업입니다.
회사 홈페이지 https://www.astrazeneca.co.kr/
회사 로고 및 사업자등록증
* 회사로고 : 고해상도 이미지 (최대 20Mb) 한국아스트라제네카_로고_120x40.PNG * 사업자 등록증 : 이미지 및 PDF 파일 첨부 부탁드립니다. 아스트라제네카_사업자등록증.pdf
주소 (06164)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21층
사업분야 - 항암제- 희귀질환- 당뇨/순환기- 호흡기
담당자

성명 : 박지호 / JIHO PARK

직함 : 팀장 / Sr. brand manager

전화 : 010-7507-7716

휴대전화 : 010-7507-7716

이메일 : jiho.park@astrazeneca.com

팩스 :

전시 후원 패키지

등급 Gold / 2,000만원
패키지 포함내용
  • 전시부스 : 2부스 (부스 크기 : 3m * 3m)
  • 무료등록 : 4명
  • 홍보동영상 : 1일간 상영
  • 런천세미나 1회
  • 행사 웹사이트 배너 광고 : 150px * 72px
  • 프로그램 지면 광고 : 내지 광고 (전면 컬러)
  • 회의장 Intermission 중 로고 표출

참가비용

항목 합 계 부가세 10%
전시 후원 패키지 2,000만원 200만원
합 계 2,000만원 -
총 계 2,000만원
결제현황 대기중

* 결제방법: 신청서 제출 > 인보이스 수령 > 입금 > 영수 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 납부 금액 납입은 청구서 발행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참가 계약규정

The 10th FAOPS CONGRESS 참가 계약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1. “참가사”라 함은 The 10th FAOPS CONGRESS 후원 참가를 위하여 소정의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지자체 등을 말한다.
2. “학술대회”라 함은 “The 10th FAOPS CONGRESS”를 말한다.
3. “조직위원회”라 함은 “The 10th FAOPS CONGRESS 조직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 (계약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1. “학술대회” 후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참가사”는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직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 간의 후원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계약금의 경우 별도의 후원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학술대회” 전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참가사”는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후 30일 내 100%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하다.
3. “학술대회” 기타 후원아이템 및 지면 광고 신청을 하고자 하는 “참가사”는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후 30일 내 100%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하다.
4. 모든 비용은 은행송금으로 한화(KRW)혹은 달러(USD)만 가능하다.

제3조 (전시공간 배정)
1. “참가사” 중 후원을 신청하였을 경우 후원 등급, 계약금 납입 일자, 신청 일자 순으로 전시공간을 우선 배정한다.
2. “참가사” 중 전시만 신청하였을 경우 후원부스 위치가 모두 배정된 후 부스 규모, 계약금 납입일자, 신청일자 순으로 우선 배정한다
3. “조직위원회”는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가사”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전시장 관리)
1. “참가사”는 본 신청서에 명시한 전시분야에 해당하는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참가사”가 본 신청서에 명시한 전시분야와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조직위원회”의 허락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조직위원회”는 즉시 중지, 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 하며, “참가사”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참가사”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설치기간 동안 시간외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조직위원회”의 허락을 득한 후 시간외 사용료를 “참가사”가 “조직위원회”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모든 장치업체 선정은 엑스코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4. “조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참가사”는 “조직위원회”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5. 리플렛 배포 등 홍보활동은 지정된 장소 또는 부스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홍보활동은 타 전시 부스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사전에 사무국으로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참가사”는 전시장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형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조직위원회”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해약)
1. “참가사”가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금액은 취소 규정에 따른다.
2. 계약사항에 관한 변경 혹은 취소 시 모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후원 신청 취소 및 환불은 별도의 후원계약서에 명기된 절차에 준하여 진행된다.
3. 기타 후원아이템, 전시 및 지면광고 취소 및 환불은 아래의 일정에 따라 처리된다.
▶ 2023년 4월 29일 까지 취소 시: 참가비의 50% 환불 수수료 발생
▶ 2023년 4월 29일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

제6조 (취소 또는 변경)
1. “조직위원회”의 귀책 사유로 대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사”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및 기타 “조직위원회”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대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참가사”는 “조직위원회”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행사장 내 경비, 위험부담, 도난 및 보험)
1. “조직위원회”는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참가사”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 내 “참가사”의 모든 물품의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8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행사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방염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조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참가사”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보충규제)
1. “조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참가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조직위원회”와 “참가사”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조직위원회”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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