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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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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로고 및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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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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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후원 패키지

등급 Diamond Platinum Gold Silver
비 용
패키지 포함내용

전시 참가비

부스 종류 비 용 수량
독립부스

1 부스 280만원

2 부스 520만원

3 부스 755만원

기본조립부스

1 부스 300만원

2 부스 560만원

3 부스 810만원

비영리단체 부스

1 부스 200만원

패키지 포함내용

광고 홍보

항목 혜택사항 비 용
SNS 광고 패키지
  • 공식 SNS에 광고 5회 업로드 (컨텐츠 후원사 제작)
홍보 동영상 상영
  • 3분 이내의 동영상 홍보 (휴식시간 상영)
등록 키트 홍보물 삽입
  • Conference Package에 광고물 삽입 (후원사 제공)
프로그램 북 내지 광고
  • 프로그램 북 내지 광고 1페이지 인쇄
온라인 광고
  • FAOPS 2023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내 배너 광고 (360px * 260px)
온라인 광고
  • FAOPS 2023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내 배너 광고 (150px* 72px)
온라인 광고
  • 대한생리학회 웹사이트 내 배너 광고 (3개월)

브랜딩 홍보

항목 혜택사항 비 용
온라인 프로시딩 홍보
  • 인트로 화면 및 뷰잉 페이지 내 후원사 로고 표기
  • 1개 업체
네임텍 랜야드 광고
  • 네임텍 랜야드(끈)에 대회 로고 및 후원사 로고 동시 인쇄
  • 2개 업체
대회 가방
  • 등록 KIT 가방 로고 삽입
  • 로고 위치 후원 신청사 우선 배정, 이후 신청 순서에 따라 배정
학회 노트패드, 펜
  • 노트패드와 펜에 후원사 로고 삽입 (후원금 내 제작 비용 포함)
  • 2개 업체
(Sold Out)
생수 광고
  • 학술대회 참가자에게 배포되는 생수(500ml) 라벨에 후원 업체에서 제공한 이미지를 반영 (64mm*44mm)
  • 3개 업체

네트워킹 아이템 참여 안내

항목 혜택사항 비 용
심포지움 후원
  • 해당 심포지움 강연장 안내보드에 귀사 후원으로 게재
  • 프로그램 북에 심포지움 후원으로 귀사 명칭 게재
  • 국내외 연자 초청경비 및 연자 선정에 향후 공동 작업추진
Young Scientist Travel Awards
  • 프로그램 북에 Award 내용 및 로고 광고
  • 귀사 명의로 포상 이름 표기 (예: 000 Travel Award)
  • 시상식에 귀사의 대표 초청하여 소개
개별문의
Welcome Reception
  • 웹사이트 및 e-newsletter 로고 노출
  • 프로그램 인쇄물, 배너에 후원사로 명기
  • 후원사 대표 축사 (5분)
  • 1개 업체
Gala Dinner
  • 웹사이트 및 e-newsletter 로고 노출
  • 프로그램 인쇄물, 배너에 후원사로 명기
  • 후원사 대표 축사 (5분)
  • 1개 업체
런천 세미나
  • 웹사이트 및 e-newsletter 로고 노출
  • 제품 혹은 회사 소개 등 내용의 세미나 개최 (1회/50분)
우수 연구자상
  • 귀사의 이름으로 우수한 포스터 발표자에게 주어지는 상
  • 귀사명으로 포상 이름 표기
  • 시상식에 귀사의 대표 초청하여 소개
  • 5개 업체
Coffee Break
  • 커피 브레이크 공간 엑스 배너 홍보 가능
  • 커피 홀더 혹은 냅킨 상 후원사 로고 노출
  • 3개 업체

참가비용

항목 합 계 부가세 10%
전시 참가비
전시 후원 패키지
광고 홍보
브랜딩 홍보
네트워킹 홍보
합 계
총 계

* 결제방법: 신청서 제출 > 인보이스 수령 > 입금 > 영수 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 납부 금액 납입은 청구서 발행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참가 계약규정

The 10th FAOPS CONGRESS 참가 계약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1. “참가사”라 함은 The 10th FAOPS CONGRESS 후원 참가를 위하여 소정의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지자체 등을 말한다.
2. “학술대회”라 함은 “The 10th FAOPS CONGRESS”를 말한다.
3. “조직위원회”라 함은 “The 10th FAOPS CONGRESS 조직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 (계약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1. “학술대회” 후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참가사”는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직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 간의 후원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계약금의 경우 별도의 후원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학술대회” 전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참가사”는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후 30일 내 100%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하다.
3. “학술대회” 기타 후원아이템 및 지면 광고 신청을 하고자 하는 “참가사”는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후 30일 내 100%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하다.
4. 모든 비용은 은행송금으로 한화(KRW)혹은 달러(USD)만 가능하다.

제3조 (전시공간 배정)
1. “참가사” 중 후원을 신청하였을 경우 후원 등급, 계약금 납입 일자, 신청 일자 순으로 전시공간을 우선 배정한다.
2. “참가사” 중 전시만 신청하였을 경우 후원부스 위치가 모두 배정된 후 부스 규모, 계약금 납입일자, 신청일자 순으로 우선 배정한다
3. “조직위원회”는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가사”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전시장 관리)
1. “참가사”는 본 신청서에 명시한 전시분야에 해당하는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참가사”가 본 신청서에 명시한 전시분야와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조직위원회”의 허락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조직위원회”는 즉시 중지, 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 하며, “참가사”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참가사”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설치기간 동안 시간외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조직위원회”의 허락을 득한 후 시간외 사용료를 “참가사”가 “조직위원회”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모든 장치업체 선정은 엑스코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4. “조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참가사”는 “조직위원회”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5. 리플렛 배포 등 홍보활동은 지정된 장소 또는 부스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홍보활동은 타 전시 부스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사전에 사무국으로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참가사”는 전시장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형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조직위원회”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해약)
1. “참가사”가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금액은 취소 규정에 따른다.
2. 계약사항에 관한 변경 혹은 취소 시 모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후원 신청 취소 및 환불은 별도의 후원계약서에 명기된 절차에 준하여 진행된다.
3. 기타 후원아이템, 전시 및 지면광고 취소 및 환불은 아래의 일정에 따라 처리된다.
▶ 2023년 4월 29일 까지 취소 시: 참가비의 50% 환불 수수료 발생
▶ 2023년 4월 29일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

제6조 (취소 또는 변경)
1. “조직위원회”의 귀책 사유로 대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사”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및 기타 “조직위원회”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대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참가사”는 “조직위원회”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행사장 내 경비, 위험부담, 도난 및 보험)
1. “조직위원회”는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참가사”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 내 “참가사”의 모든 물품의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8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행사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방염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조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참가사”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보충규제)
1. “조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참가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조직위원회”와 “참가사”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조직위원회”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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